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7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인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45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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