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4조 (등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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