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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