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9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제75조 · 이의에 대한 조치제76조 · 집행부정지제77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78조 · 처분전 가등록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79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송달제81조 · 타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