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3조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2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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