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등록
- 제3조 · 예고등록
- 제4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5조 ·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 제6조 · 등록사무의 처리
- 제7조 · 등록사무의 정지
- 제8조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 제9조 · 등록부의 간인
- 제10조 · 신청서편철부
- 제11조 · 등록부의 보존
- 제12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 제13조 · 등록부의 멸실
- 제14조 · 등록부의 폐쇄
- 제15조 · 신청
- 제16조 · 등록신청인
- 제17조 ·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 제18조 ·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 제19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 제20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 제21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 제22조 · 가등록
- 제23조 · 예고등록
- 제24조 · 등록신청서류
- 제25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26조 ·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제27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 제28조 ·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제29조 · 등록필증의 멸실
- 제30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 제31조 · 신청서의 접수
- 제32조 · 등록의 순서
- 제33조 · 신청의 각하
- 제34조 · 등록의 기재사항
- 제35조 · 번호의 기재
- 제36조 · 가등록의 기재
- 제37조 ·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 제38조 · 권리변경의 등록
- 제39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 제40조 · 등록필증의 교부
- 제41조 ·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 제42조 · 경정등록
- 제43조 · 회복등록
- 제44조 ·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 제45조 ·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 제46조 · 편철확인증
- 제47조 ·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 제48조 ·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 제49조 ·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 제50조 · 공유의 등록
- 제51조 · 일부분할의 등록
- 제52조 ·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 제53조 · 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 제54조 · 합병의 등록
- 제55조 ·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 제56조 · 등록신청
- 제57조 · 저당권의 이전
- 제58조 ·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 제59조 · 공동저당권의 설정
- 제60조 ·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 제61조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 제62조 ·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 제63조 ·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제64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 제65조 · 가등록의 말소
- 제66조 · 예고등록의 말소
- 제67조 ·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 제68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 제69조 · 말소의 방법
- 제70조 ·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 제71조 · 말소에 대한 이의
- 제72조 · 직권말소
- 제73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74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 제75조 · 이의에 대한 조치
- 제76조 · 집행부정지
- 제77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78조 · 처분전 가등록명령
- 제79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 제80조 · 송달
- 제81조 · 타법령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