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1조 (일부분할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함으로 인하여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는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분할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갑 공항시설관리권 : 을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할 것
2.을 공항시설관리권 :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이기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할 것. 다만,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분할등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에는 미치지 아니함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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