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6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변제기
2.이자의 약정여부, 발생기 및 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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