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공항시설의 위치 및 명칭
2.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공항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공항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공항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등록의 목적
9.신청연월일
10.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