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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