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4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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