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2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로서 을 공항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과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일부분할의 등록·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