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6조 (편철확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조문 요약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편철확인증등록공무원등록필증첨부로써신청서갈음할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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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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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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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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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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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