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 (저당권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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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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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