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 (저당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조문 요약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저당권의 이전저당권이전이전등록저당권이신청서채권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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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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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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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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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