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81조 (타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타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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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집행부정지제77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78조 · 처분전 가등록명령제79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제80조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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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