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0조 (등록필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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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등록권리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채무자인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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