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3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조문 요약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의 각하신청서일치하지등록부와표시사항이공항시설관리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신청서에 기재한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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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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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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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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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