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조문 요약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설정제한이ㆍ착륙시설항행안전시설기상관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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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항행안전시설
3.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기상관측시설
5.경비보안시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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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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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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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