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조 (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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