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9조 (공동저당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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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할 때 공동담보목록(공항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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