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8조 (권리변경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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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권리변경의 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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