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5조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