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5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5(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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