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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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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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재정경제부 |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관세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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