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 (실무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실무위원인쇄ㆍ출판제23의2조교육부장관이원가계산분야인쇄ㆍ제본전문지식이소속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1.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교육부 소속공무원
2. 조문 관계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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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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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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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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