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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