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6 (국방연구개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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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5.7.25, 2026.1.2>
②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③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2.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버넌스 강화
3.군ㆍ산ㆍ학ㆍ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4.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④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1.2>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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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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