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4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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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0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0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별지 제6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 결과를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3호서식의 사건 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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