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보증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보증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대통령령합계액한도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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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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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