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 삭제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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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삭제 <2025. 4. 1.>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존속기한: 2027년 4월 10일) 총계 | 5 일반직 계 | 5 3급 또는 4급 이하 | 5
제4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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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