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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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9.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0.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1.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5.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6.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7.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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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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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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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