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9.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0.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1.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5.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6.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7.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