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②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3.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5.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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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삭제 <2025. 4. 1.>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존속기한: 2027년 4월 10일) 총계 | 5 일반직 계 | 5 3급 또는 4급 이하 | 5
제4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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