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 (직업능력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1.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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