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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