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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