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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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특별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경기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광역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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