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고용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정책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정책실장수립ㆍ총괄지방자치단체수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2025.10.1>
1.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1.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4.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9.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의2. 삭제 <2025.10.1>

20.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21.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2.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3.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24.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삭제 <2020.12.29>
삭제 <2020.12.29>
삭제 <2020.12.29>
삭제 <2019.4.16>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