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②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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