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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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특별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경기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광역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광역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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