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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