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직무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고용보험위반조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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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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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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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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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