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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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예산ㆍ회계 및 결산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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