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②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2025.10.1>
③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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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660 정무직 계 | 3 장관 | 1 차관 | 1 본부장(차관급) | 1 별정직 계 | 4 고위공무원단 |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3 일반직 계 | 653 고위공무원단 | 2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3급 또는 4급 이하 | 624 전문직공무원 | 3 전문경력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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