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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의2조 ·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삭제 <2020.12.29>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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