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②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25.12.30>
③삭제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