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①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