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산업안전보건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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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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