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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