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1.7.1>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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