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1.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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