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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 출장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출장소)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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